해당 정책은 9월 도입을 예고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.
피해 사실 입증 증명은?
은행 대환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,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은행 간 대환 또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 및 비은행에 자체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현재 14개 은행사에서 참여를 확정했으며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도 9월 중 참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.
소상공인의 차환 조건은?
지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을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자로서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.
– 한 번이라도 코로나19 손실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기록이 필요합니다.
총 8번째는 지원금 중 2~8차까지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지원 가능 – 올해 6월 말 이전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한 소상공인(단 부동산, 도박 관련 업종 제외) – 9월 말 시행되는 접수 시점에서 가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체납, 휴업한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– 개인사업자 및 법인(10~120억 이내)도 신청 가능합니다.
차환 대상 채무는?
8월 10일,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에 관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.
코로나 및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이며 0.25%에서 최근 2.25%까지 급격히 상승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이번 대책은 고금리 상환 후 중금리 차환으로 변경 가능합니다.
저금리 차환을 위해 총 8조5000억 규모의 정책자금이 배정됩니다.
(정부자금 6800억원)자격기준
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법인 1억입니다.
보증료율 1% 별도입니다.
조건은 5년 만기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.
기간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은행권 기준 최대 6.5% 이하입니다.
초기 2년 거치기간은 은행에서 최대 5.5%까지 고정금리, 3~5년 내에는 은행채 1년 몰금리에 2% 가산금리를 더하게 됩니다.
이번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 대출은 금융권, 여전사, 보험사, 상호금융에 속하는 신용정보원 내 대출 정도가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입니다.
(등록되지 않은 회사채, 개인거래 등 포함되지 않음)- 현재 이용 중인 7% 이상의 은행 및 비행권 대출을 모두 포함하며, 계약 시점이 아닌 현 시점의 7%가 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대출은 시설운전자금에 한하며 개인주거목적부동산 또는 자동차, 마이너스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(단, 영업용 차량은 포함됩니다.
) – 올해 5월 31일 취급한 대출 범위까지 인정되며 갱신을 한 경우 6월까지 인정됩니다.